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 총 정리 (첫번째 편)

2023년에 기존의 부동산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많고, 새롭게 추가된 것도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 총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탄과 2탄으로 2번에 나눠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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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1월)


개인이 돈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과 기준시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됐다. 다만 1월 1일부터는 유상 또는 원 취득(신축건물을 건설하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증여 취득세 “시장 가치 인식금액” 적용(1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시세(개별 공시가격 등)’를 적용했지만 2023년 증여부터는 취득 가격이 ‘인정 시세’로 산정 된다.

인정 시가는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일 3개월 후까지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의 시가를 고려한 기준이다.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적용돼 기부금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5년에서 10년으로 이월(1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양도세 과세기간(현행 5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는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증여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이 증가하고 양도차익이 감소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양도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세금 감면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23.02.17 업데이트 내용: 22년 말까지는 증여액을 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었지만, 23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6개월 이전이나 3개월 이내의 감정가 또는 공매, 유사매매사례중에서 가장 최근 가액으로 산정하게되니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산점 조정(1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산점 산정기준이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의 경우 5점을 부여받던 무주택 기간이 최대 15점인 3년마다 3점으로 바뀐다. 기술/기술 인력과 인증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 항목 중 난이도와 현황을 고려해 포인트를 차별화했다. 소상공인 입사 첫날이 지나야 수상 경력이 인정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다르다. 주거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중복 청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 만에 파기된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도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구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별보증 한도 확대(1월)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34세 무주택 청년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3.02.17 업데이트 내용: 즉, 우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늘려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스템 개선(1월)


재구성 안전 진단 임계 값이 낮아집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구조 안전 항목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 및 시설 노후화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에 따라 ‘재구성(30점 이하)’, ‘조건부 재구성(30~55점 이하)’, ‘유지(55점 이상)’ 등이 분류된다. 45~55점으로 조정했고,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화됐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월세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확대(1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글로벌 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와 양심적 사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인상된다.

총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글로벌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12%로 비율이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 대비 100만원 늘어난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개편되는 부동산제도 및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바로 다음 내용 포스팅이 이어지니 꼭 뒤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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