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비교하기 버팀목/청년특례/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23년도에는 정말 개편되는 내용이 너무 많죠? 오늘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대출 등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이자, 지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청년전세자금대출-비교하기-썸네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자산은 2022년도 기준 3.25억 원까지입니다.

2. 신청 시기 및 전용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이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3. 전세자금대출한도

1) 호당 전세자금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대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4.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1)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 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 – 첫 번째~세 번째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23.02.19 업데이트 내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세히-알아보기

청년전세특례보증

1. 청년 전세특례보증 대상자/자격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청년 전세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1.2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1.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시는 분들은 아래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요건)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1.4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1)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2)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3)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5)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6)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청년 전세특례보증 금리 및 한도


   2.1 보증 한도

전세특례보증 한도는 현재 기준(2022년 11월)으로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2 보증 금리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

11월 4일 기준으로 4대 은행이 운영하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 구간은 각각 4.91~7.25%, 5.18~7.40%으로 높은 금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전세특례보증으로 지원 대상인 청년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전세특례보증-대출-금리

3. 청년 전세특례보증 신청방법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청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상자/자격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23.02.19 업데이트 내용: 중기청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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