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청약추첨제를 아시나요?

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청약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입니다. 이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조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추첨제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 개편된 청약추첨제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3년-새롭게-개편되는-청약추첨제-썸네일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관한-규칙-입법예고-보도자료

23.02.19 업데이트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에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링크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기존안>

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함.

2).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m2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함.

3).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짐.

4). 전용 85m2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함.

5). 그 결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은 청약 당첨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옴.

기존-청약-제도-정리표

<개편안>

1)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0㎡ 이하 구간을 만들어 새로운 청약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2)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새로 만든 전용 60㎡ 이하 구간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공약은 60%)씩 할당하는 것

3)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신-청약-제도-정리표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시 거주요건 폐지

아파트 가격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집값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기자에게 당첨 기회 제공을 확대했다. 

입주예정률 가구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증가, 입주예정자 명단 공개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3.02.19 업데이트 내용:

무순위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 절차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 접수, 법정 계약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특별공급과 1·2차 청약을 거쳐 당첨자 발표일에 발표되지만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됐다고 모두가 정당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계약 당일에는 개인 사정이나 당첨 서류가 부적격으로 처리돼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남은 수량을 잔량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계약을 안 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청약추첨제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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